[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외부검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이 밖에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