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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애플···‘아이폰 수리 10% 할인’ 1천억 상생 지원
'갑질' 논란 애플···‘아이폰 수리 10% 할인’ 1천억 상생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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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자진시정안 확정···과징금 부과없이 상생기금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겨 ‘갑질’ 논란 중심에 선 애플코리아가 국내에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에 나선다. 아이폰 소비자의 유상수리비도 10%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지난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기업이 자진해서 시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이 SK텔레콤 등 한국 이통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 등을 간섭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한 혐의로 애플을 조사해 왔다. 애플은 이를 자진시정 하겠다며 지난 2019년 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공정위는 세 차례 심사 끝에 지난해 개시를 결정, 잠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이통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최종 확정했다.

당초 애플이 내높은 시정안은 상생기금 규모가 절반인 500억원 정도로, 공정위가 이를 거절하면서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 

이에 애플은 1000억원을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센터 설립, 애플기기 유상수리 비용 할인,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이 그 골자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비용(평균 30만원)을 10% 할인한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뿐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상품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평균 20만원)도 10% 할인한다. 이미 해당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소비자가 아이폰 유상수리비와 애플케어 플러스 비용에서 2만∼3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애플은 여기에 25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돈이 소진되려면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회계법인을 이행감시인으로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일당 200만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시정조치와는 달리 연국개발 센터 설립이나 디벨로퍼 아카데미 상상조치는 시행 여부를 점검할 때 회계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있었다”며 “공정위 역시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리비 할인 등 조치가 비용 인상으로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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