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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점 어딨지?···한 번에 알려주는 지도 앱 나온다
금융권 지점 어딨지?···한 번에 알려주는 지도 앱 나온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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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점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
금융대동여지도 앱.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소비자의 은행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 금융회사의 점포위치와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는 금융권 앱이 출시된다. 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을 통해 지역금융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유도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 금융업협회, 은행, 상호금융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지점합리화 TF'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의 점포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범 금융권 앱을 출시한다. 여기에는 점포와 현금지급기(ATM)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 및 대체 점포,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정보가 담긴다. 

특히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융정보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우체국이 금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지점 폐쇄 시 우체국 활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지역재 투자 평가 때 지역사회 금융인프라 구축 현황을 반영하고,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컨대, 지역별 인구 대비 점포 수를 배점에 포함하고, 점포 신설 시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지자체 금고 선정 시 경영실태평가를 반영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한민국 지점 상황과 소비자 접근성에 대해 은행뿐 아니고 제2금융권, 우체국까지 모든 지점을 포괄하는 그런 금융지점앱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말 종료되는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등 연착률 방안이 이달 마련된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액 116조원, 원금상환유예 8조5000억원, 이자상환유예 1500억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서민·취약층 금융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 서울지역 저축은행간은 건전경영·법규준수 등 요건 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이 허용된다.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달성,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 제한을 받고 있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금융업권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금리대출은 은행이 24%인데 인터넷은행은 21% 밖에 안된다”며 “케이뱅크 중금리대출은 36%지만, 카카오뱅크는 20%도 안된다. 인터넷은행 혁신 편익이 소비자에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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