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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이진국 대표,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 받게 돼
하나금투 이진국 대표,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 받게 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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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李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의심...李 대표 "논란 송구…매매 관여 안해"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하나금융투자 제공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하나금융투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가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로 이 대표의 선행매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나금투는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성 논란에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유감독원은 최근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금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사 리서치센터 등을 통해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자신의 증권 계좌를 자사 직원이 관리하도록 해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7~2019년 코스닥 소형주를 거액 매수했던 이 대표 이름의 개인 증권계좌와 비서였던 A과장 명의 계좌를 지목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이 대표 계좌 평균 평가잔액은 2억원가량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나금투 측은 "금감원이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국 대표도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표이사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과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30여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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