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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부적절한 상표사용료 지급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 
DB손보, 부적절한 상표사용료 지급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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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DB손보 사업기회유용ㆍ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 의심...공정위에 조사 요청
앞서 금감원, DB손보에 상표 사용료 산정산식 등 불합리 이유로 경영유의조치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DB손해보험이 부적절한 상표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DB손보험 부적절한 상표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기회유용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5일 DB손보가 그룹상표 변경에 따라 2017년 11월 상호를 변경하고 신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부평가를 통해 산정산식을 정하였지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DB손해보험에 대해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DB손보는 DB그룹 계열사 중 대외인지도가 가장 높은 주력계열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신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신상표의 인지도가 향상되지만 사용요율 산정에서 감안하지 않았고, DB손보는 광고 등을 통해 그룹 신상표의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비용을 부담했지만 이를 광고선전비에 반영하여 상표사용료 산정시 일부만 차감함으로써 신상표 가치 제고를 위해 DB손보가 투입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또 외부평가에서 DB손보가 추정한 비용(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의 일부만을 평가법인별로 상이하게 반영하는 등 평가법인 간 평가방식의 일관성ㆍ논리성이 불분명하였음에도 DB손보가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DB손보는 상표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신상표 사용으로 인해 초과수익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한 투자영업수익도 포함하여 산정했다. 

경개연은 "금감원의 경영유의조치는 기업집단 내에서 어느 한 회사가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면서 "공정위는 DB그룹의 상표 출원 및 부절절한 상표사용료 산정 전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유용 해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B손해보험은 그룹 신상표출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도 않았으며, 상표사용료 산정은 금감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적절하게 평가되어 본래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경개연은 또  "DB손해보험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 ㈜DB에 용역(상표 사용을 용역을 제공 받는 것으로 판단)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산정산식을 정함에 있어 본인이 신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제고되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고, 매출액은 경제적 효과의 발생으로 보기 어려운 투자영업수익을 포함하여 높이면서도 본인이 그룹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광고비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본래 부담해야 할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였다"면서 공정위가 DB손보의 사업기회유용 의혹과 별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용역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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