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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특례 제외···“시총 1조 넘으면 코스피 직행”
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특례 제외···“시총 1조 넘으면 코스피 직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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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종투사 투자은행 역할 충실토록 부동산 대출 제한···중소기업 신용공여 한도는 2배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의 부동산 신용공여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가치 1조원 상당의 비상장사 기업공개(IPO)에 대해 코스닥에서만 허용하던 시가총액 단독상장 요건을 코스피시장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는 2013년 4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월말 14조 3000억원으로 36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공여 세부내용에선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에 달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증권사로 총 8개사가 지정돼 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한다.

신용공여 특례대상 기업금융업무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이다.

이외에도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하기로 했다.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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