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작년 5월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B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점검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검증에 들어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총 369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진다.
하지만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건 중 3692건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이 1916건(51.9%)으로 다른 지방보다 위반 사례가 소폭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21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915건(24.8%), 다가구 335건(9.1%), 오피스텔 330건(8.9%) 등 순이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3692건 중 임대료 5% 증액 의무도 위반한 것은 200여건, 임대주택에 사업자 본인이 거주한 사례는 10건 내외가 적발됐다.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받아 왔으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 말소 조치됐다.
D씨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로 등록하고서 자신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세입자에겐 주변시세로 맞춘다는 이유로 증액 비율 1086%에 달하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1억2000만원)에 세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청은 D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더욱 내실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