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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저축은행, 자기자본 210% 초과해 대출···과징금 91억
ES저축은행, 자기자본 210% 초과해 대출···과징금 91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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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편법적 저축은행 인수한 대주주 불법행위"···6개월 영업정지, 전 대표 해임권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91억원,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ES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징금 9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를, 전 감사와 본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등의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2019년 8월 모회사 지분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했으며, 약 1년 뒤 지난해 7월 현재 ES저축은행의 경영진에게 지분을 매각했다.

인수 이후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사실상 동일 차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법인에게 이른바 ‘쪼개기 형식’으로 자기 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금액은 2020년 1월 말 기준 최대 667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 특정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 6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실시 통보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전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정된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소액신용대출 등 다른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S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추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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