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위니아딤채에 대해 회사와 전(前)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증선위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에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안진, 동명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 3분기 말 사이 결산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부분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후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고,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법도 지적됐다.
회사는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000만원, 시정 요구,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징계도 함께 의결했다.
회사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 3억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당시 회사는 매출의 계절성으로 인해 수익인식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고 매출을 과대 계상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전문점 관련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