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증권사에도 기업금융 신규업무를 허용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지원 방안을 위해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도 위원장은 또 "증시로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성도 당부했다.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 실제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애 소득 주기를 반영해 DSR 산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에 벤처 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