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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고철값 담합···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 등 ‘과징금 3000억’
8년간 고철값 담합···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 등 ‘과징금 3000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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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가격 짬짜미’ 제철업계 7곳 적발
두루마리 형태의 철강 제품. 광양제철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 간 담합해 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원자재인 고철을 사들이며서 구매값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절하기로 합의하고 짬짜미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번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7개사가 모두 참여한 영남권과 달리 고철 초과 수요가 적은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만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영남권에서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합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2016년 4월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이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공정위 본부가 현장조사를 한 2018년 2월까지 실무자들이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0년 2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월 평균 1회씩 총 35회 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 

철스크랩은 철강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철을 재가공해 철근이나 자동차용 강판 등을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단기간 생산되지 않는 특성 탓에 늘 공급이 부족해 제강사 간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철강제품 부산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이 짬짜미에 나선 것이다. 

실제 국내에선 2019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공급량이 전체의 77.8%에 불과해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해왔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한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을 포함한 6개 제강사들에게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제강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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