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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결함 은폐 시 과징금 '최대 5배' 
다음달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결함 은폐 시 과징금 '최대 5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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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5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BMW 화재사태 재발 방지 목적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심수 공동 조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심수 공동 조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다음달 자동차 부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고의로 시정하지 않아 생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를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제작사의 조직적 은폐, 늑장 리콜(결함시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이 같은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면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의 1%'에서 '3%'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로 깎아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됐다. 신속한 결함 시정을 위해 같은 차종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는 리콜 실시 의무가 생긴다. 리콜을 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국토부 장관'도 결함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국토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경찰청장과 협의 후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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