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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집값전쟁에···투기성 거래 일삼는 외인까지 뛰어들었다
불붙은 집값전쟁에···투기성 거래 일삼는 외인까지 뛰어들었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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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물 거래량 2.1만건, 서울·경기 집중···“내국인 매수 막히자, 느슨한 규제 틈타 매입”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인들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거래했고,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일각에선 국내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외국인이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 건을 넘긴 뒤 2015부터 2018년까지 1만4570건, 1만5879건, 1만8497건,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경기도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 368건, 서초구 312건, 영등포구 306건, 종로구 272건, 송파구 256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급증은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와 높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외국인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외국인은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고국에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내에서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를 중과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규제의 역차별 목소리가 커지자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강화 법안이 나오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지난해 각각 외국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부동산학과 한 교수는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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