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3:15 (목)
국고채 금리 年 1% 돌파···손실보상제 추진에 적자국채 급증 우려
국고채 금리 年 1% 돌파···손실보상제 추진에 적자국채 급증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6 10: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물 금리 1.006% 마감···장기물도 1년래 최고치
대규모 국고채 발행 우려 “자영업 손실보상제 도입시 추경 불가피···채권수급 부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대로 올라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제 추진에 따른 수급부담 우려로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13%포인트 오른 연 1.006%에 장을 마쳤다. 국채 3년물 금리가 종가 기준 1%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29일 이후 약 8개월만이다.

장기물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5년물(연 1.353%)이 0.027%포인트 상승했고, 장기물인 10년물 (연 1.78%)과 20년물(연 1.888%)도 0.02%포인트 이상 올랐다. 10년물은 1년2개월, 20년물은 2019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기국고채 금리 상승세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연 0.9%대 초반에 머물렀던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는 현재 연 1.1% 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통상 채권시장에서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앞서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시되자, 국고채 10년물이 전날보다 5.2bp이상 오르기도 했다. 

앞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정부가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게는 월 1조2000억원, 많게는 월 24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을 넘어선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국고채 발행금액은 약 176조원으로 네차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를 이미 뛰어넘었다. 채권 물량이 급격히 확대되면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BK투자증권 한 연구원은 “이미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알려지면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금리 상승을 견인했다”면서 “얼마 전 언급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재정지원이 시행되는 한,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손실보상금 재원을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주열 총재도 이미 여러 차례 국채 매입으로 정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올해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서 밝힌대로,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