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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구속수감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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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기간이 끝나는 이날밤 12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기소된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89억여원을 뇌물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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