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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앞둔 맹견보험 25일부터 판매 개시…사망 시 8천만원 보상
의무화 앞둔 맹견보험 25일부터 판매 개시…사망 시 8천만원 보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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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1500만원, 동물 상해 200만원...보험 가입 비용 연 1만5000원 수준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시 과태로 최대 300만원
▲2월 12일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25일 맹견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2월 12일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25일 맹견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상품 판매가 25일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다. 더구나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맹견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을, 동물에 대한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하며,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이며 치료비용 상위 10%는 762만원 정도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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