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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5일부터 추가 지급···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5일부터 추가 지급···온라인 신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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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스포츠·숙박 등 15만6천명에 문자 발송···빠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15만여 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대상자는 실외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가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여 명이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등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 5000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추가 지급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받는다. 만일 문자 안내를 못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5일부터 3일간은 ‘당일신청 당일지급’으로 진행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7일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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