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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라임' 김봉현 돈 수수로 1심 실형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라임' 김봉현 돈 수수로 1심 실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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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으로부터 8000여만원 수수 혐의…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 선고 받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씨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4·15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를 훼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 이라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위원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거짓은 절대 참을 수 없다. 공소사실을 보면서 악의적으로 모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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