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건 이번이 최초이다. 향후 옵티머스 등 다른 펀드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부당권유 행위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음에도 판매사 두 곳이 자본시장법 상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것이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함께 책임을 무는 것을 말한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까지 반포센터장 장모씨가 중요 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에게 거짓 설명을 해 총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17개 펀드에 가입하게 했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두 달간 전 PBS사업본부장 임모씨가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총 480억원에 달하는 3개 펀드에 가입시켰음에도 역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10일 장 센터장을, 같은해 6월8일 임 본부장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설계와 운용 등 추가 혐의와 더불어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