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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한국투자금융 빠진다...‘PEF’ 제외키로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한국투자금융 빠진다...‘PEF’ 제외키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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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EF전업집단 중 한투금융 대기업집단서 빼고 IMM인베스트먼트는 규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왔던 PEF 펀드 조성 단계의 기업결합 심사 역시 법 개정을 통해 면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PEF 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하고는 거리가 있다”며 “시행령 시정으로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은 내년 5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상호출자제한 적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한금융이나 KB금융 같은 금융전업집단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했지만, 한국투자금융은 지난 2016년 PEF를 통해 비금융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PEF 운용사와 특수목적회사 외에 다른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자금모집 단계에서 PEF 설립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 M&A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PEF가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기 전 펀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조항이 신고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가 빨리 진행되긴 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느꼈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표준계약서 작서를 강제한다. 이는 상품노출 기준이나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알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플랫폼이용자 보호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 등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규제 중복을 내세우며 플랫폼공정화 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쪽 거래 이슈를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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