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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소송서 생보사 연패···삼성생명 4천억 토해내나
‘즉시연금’ 소송서 생보사 연패···삼성생명 4천억 토해내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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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미지급금 반환 소송 패소···‘미지급금 최대’ 삼성생명 오는 3월 10일 1심 판결 촉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생명보험사들이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입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동양생명에 주문했다. 보험사에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지난 2018년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들의 고객을 모아 진행해 온 공동소송의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분조위가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르고, 16만명의 가입자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즉시연금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미지급금은 약 200억원이며, 동양생명의 미지급금은 이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생보사들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삼성생명이 진행중인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4건이며, 이 중 2건에 대한 판결이 올해 나올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300억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금감원이 최대 1조원으로 추산한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2018년 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기일이 오는 3월 10일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경우도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없어, 법원이 동양생명의 경우처럼 가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소송 4건 중 금소연이 제기한 소송 1심 결론이 1분기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며 "현재로서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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