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고액신용대출 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중은행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고액의 기준이 얼마인지’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이되는지’등을 묻는 대출 수요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2021년 업무계획’ 상에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신용대출 원리금을 함께 갚으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현재는 연 3% 금리에 1년 만기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한 달에 25만 원씩 이자를 내고 1년 뒤 원금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원금까지 포함해 매달 약 858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차주(빌리는 사람) 상황을 고려해 원금 일부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채출의 기준도 대출자들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거론한 ‘고액’의 기준이 1억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는 데다, 작년 말부터 시행된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반환 규제 기준도 총액 1억원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지난해 11월 DSR을 개인에게 확대 적용할 때도 ‘대출금 1억 원 이상, 소득 8000만 원 초과’가 기준으로 삼아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로 대출 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핀셋 규제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 금액을 선으로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금융위는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신용대출을 갱신하면 원금을 매달 분할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 마이너스 통장에도 분할상환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은 방침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해둔 한도 중에서도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는 구조여서, 원금 분할상환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신용대출 규모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30~35% 정도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측은 "1분기 규제 내용이 발표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당장 4월부터 적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