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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에 전담인력 투입한다...심야배송도 제한키로
택배 분류에 전담인력 투입한다...심야배송도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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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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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 발표...최대 노동시간, 주 60시간에 하루 12시간 목표 
국토부, 택배비 택배사업자에 온전히 지급되도록 거래구조 개선방안 연구키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 주체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이 투입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 사회적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배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로부터 '공짜노동' 반발을 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일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부에서는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그 일자리를 더 좋게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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