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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사태 관련해 제재 확정 고심...전날 증선위 결론 못내 
금융당국, 라임사태 관련해 제재 확정 고심...전날 증선위 결론 못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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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복합점포 책임과 관련해 조사 중...금융권, DLF사태 CEO 징계 재연될까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1조7000억원 대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재를 내리는데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추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다만 증선위에서는 과태료 이외에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사항 확인과 관련,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점포에 대한 책임 여부가 신항금융지주사에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검사 사후절차를 밟고 있으나 제재여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에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깊이 관련된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제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한금융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과 가능성 범위 등은 검토 중에 있다"며 "법률검토와 사실확인 등이 중요한데 검사 나가서 본 것으로는 매트릭스 조직체계의 내부통제와 소개영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재는 오는 2월께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복합점포를 통제하는 데 있어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수준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지 일일이 모든 상품판매에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의 확대에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도 한몫했다는 점에서 제재 확정 땐 금감원이 금융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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