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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원금도 함께 갚아야”···마통은 제외
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원금도 함께 갚아야”···마통은 제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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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초과 금액 일부 분할 상환 등 적용방식에는 ‘고심’···세부내용 3월 발표 예정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고액 신용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분할 상환 의무방안이 적용된다.

다만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이 적용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은 여기서 제외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빚투’로 부동산이나 증시 투자가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 후, 적용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다만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또한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 적용 방식이 거론된다. 만약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는 불리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3억원을 빌리면 30%인 9000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하지만 병원비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신용대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따라 일괄 의무적인 분할상환 도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3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당장 4월 1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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