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려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과 상반된 것이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임차인과 ‘5% 이상 임대료 인상’ 협상에 실패한 임대사업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21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세 보증금 인상폭을 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던 집주인인 임대사업자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씨 요구대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2018년 12월 보증금 5억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하게 되자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8억원으로 3억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뒤 맺는 첫 번째 계약이 이 법상 ‘최초 계약’이라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세입자는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원 올려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통해 “민특법상 임차인이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민특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1심 판단이지만 법원이 임대사업자 손을 들어준 만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민감한 사안인 5% 룰이 깨진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법제처도 그런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조정은 법률 해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