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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나노스, 증권발행 8개월 제한
회계처리 위반 나노스, 증권발행 8개월 제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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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고 평가손실 않아 자산 과대계상...종속회사 우발채무 재무제표 기재 누락"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인 전자 장비 및 부품 업체 나노스가 회계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제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지난 2015년 12월말 결산기에 불량·파손된 재고의 평가손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자회사인 필리핀법인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어음 발행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나노스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으며,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한편 이날 나노스 주가는 전일보다 55원(-1.56%) 내려간 3475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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