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이자에 플랫폼 수수료 합해 연 24% 초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준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업체부터 중소형 업체 등이 포함된 이번 적발 업체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곳들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받은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가 연 24%를 초과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그간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시정 조치라는 대안도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금융위로 넘어가 중징계 제재가 확정될 경우 폐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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