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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 또 오나...정부, 금융권 대책 미리 마련키로
IMF 위기 또 오나...정부, 금융권 대책 미리 마련키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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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화 유동성 관리·공급 개선안' 내놔...유사시 증권사에 외화 유동성 공급한다
증권사·보험사 외환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기재차관 주재 협의회 만들어 '분기 1회' 점검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IMF나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 등 외화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 유동성 관리 제도 및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지난해 3월 외환 시장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올해 중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이 높은 대외 건전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97·2008년 2차례 외환 위기를 겪으며 나타난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덕분"이라면서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외환 당국이) 모니터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기존 외환 관련 규제·제도 중 손 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기 발생 시 증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달러 등 외화를 공급한다. 이 외화는 외환 당국이 지원하거나, 한국증권금융이 시장에서 조달해 마련한다.

또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해 투자자 외화 예탁금의 증권사 의무 예치를 명확화 하고, 한국증권금융의 외화 운용 능력도 높인다. 앞서 외환 당국은 은행에 "외화 증거금 납부 등 용도가 분명한 자금은 증권사에 외화를 빌려주라"고 한 바 있다.

외환 당국은 '환매 조건부 외화 채권 매입'을 통해 외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는 스와프 만기 도래 이전에 일정 기간 환매 조건부 방식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또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해 외화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업권별 감독 규정에 자산·부채 세부 기준을 신설토록 했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 선물 자산·부채도 포함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외화 유동성 비율 업무 보고서'를 신설토록 했다. 월 단위로만 하던 은행 대상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점검은 '일 단위'를 병행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성자 부담금 공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도 포함됐다. 

업권별로 증권사는 앞으로 '해외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20% 이상을 반드시 외화 유동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유동 자산에는 외화 현금·미국 국채 등 단기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 외에 외국환(FX) 스와프·통화 스와프 등 '즉시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확정 계약'도 포함된다.

보험사의 경우 장기 스와프 계약을 유도하고, 탄력적 환 헤지를 지원한다. 먼저 장기 환 헤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편하고 장기 외화 자산에 투자하면서 1년 미만으로 환 헤지할 경우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가 금리·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환 헤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종합 포지션 규제가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기재부는 정책 협의·추진 상황을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고 금융위·한은·금감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가칭)를 만들어 분기당 1회 검토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 각 기관이 규제 비율·모니터링 현황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시 외환 건전성 정책 방향을 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외환 당국 내 외환 분야 거시 건전성 모니터링·분석 기능과 감독 당국 내 외환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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