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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4인가족 월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공공임대주택, 4인가족 월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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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소득·자산 입주 자격 구체화···공급 60% 저소득층 우선공급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정했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94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가구가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이 월 877만7322만원이하거나 연 1억532만원 이하여도 입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임대 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중산층까지 공급 대상에 포함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입주자격을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정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 상향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요건이 월 310만원, 2인 가구는 494만원, 3인 가구는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 이하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가구 기준 8777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의 경우, 자동차가액은 현재 ‘2500만 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지만,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높인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공급물량의 60%는 우선공급, 40%는 일반 공급이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공급 물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공급방식은 추첨제인데 이로 인해 주택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방식에는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밖에도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 요건을 18~39세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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