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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에 달해···급전 피해자 가장 많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에 달해···급전 피해자 가장 많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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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보다 16.7배 높아···“대출직거래 사이트 고금리 사채 주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 이용으로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조사 결과, 법정 최고금리(연 24%)의 16.7배 수준인 평균 연 401%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불법이다. 다만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일수, 단기급전) 이뤄져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 최고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대부협회는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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