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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추석 사면 배려용" 힐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추석 사면 배려용" 힐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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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시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6개월형이 사면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김 전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일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며 "2년 6개월은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파기 환송심은 준법감시위를 집행유예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 6개월을 선고해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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