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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한국·인도네시아 뿐”···與 오기형 의원, 재개 주장
“공매도 금지, 한국·인도네시아 뿐”···與 오기형 의원, 재개 주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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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보호 장치 못 돼···공매도, 주가하락 유발 증거 없어”
18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영향으로 전 거래일에 비해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으로 마감됐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중에 처음으로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오 의원은 18일 SNS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당내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소신 발언에 나선 것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에 유리하고 주가 급락을 부추켜 ‘개미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오의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피해가 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작년 3월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만8000대까지 급락했지만 금지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일부 유럽 국가들도 모두 재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 중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 등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제도적 보완대책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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