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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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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삼성 준법감시위는 실효성 충족 못해"
최지성·장충기 등 전 임원들도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떨어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 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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