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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갑질’···수수료 가로채고 택배 훼손책임 전가
택배사 ‘갑질’···수수료 가로채고 택배 훼손책임 전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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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공정 사례 75건 적발···부당 업무지시 불응시 ‘해고’에 재취업 방해까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택배회사가 택배 기사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 명세서를 일부러 감추고, 수수료를 2달 뒤 지연해 지급하는 등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코로나 19 확산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일부 택배기사는 끝내 과로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수수료 편취와 지급지연, 영업점의 비용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훼손 책임의 일반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부 택배사·영업점은 택배기사에 수수료 명세서를 아예 미공개 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수수료를 원래 기일보다 두 달이나 늦게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깎는 사례도 있었다. 

또 택배 시설개선과 분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택배기사 동의 없이 회비, 또는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모금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택배기사 업무가 아닌 간선 차량 운행을 택배기사한테 종용하는가 하면 택배 상품 훼손, 고객 불만 등을 택배기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지게 한 사실도 있었다.

아울러 영업점 요구 사항에 불응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후 다른 영업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막기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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