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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부과 과징금, 한 해 사이에 30배 늘어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과 과징금, 한 해 사이에 30배 늘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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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00억으로 급증...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 늘어난 영향" vs. 재계 "행안부 평가 의식한 '실적 쌓기'"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재계 저승사자' 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물린 과징금이 한 해 전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데도 2019년 대비 30배 증가된 과징금이다. 기업집단국의 과징금 규모는 2017년도에 24억300만원에서 시작해 2018년 319억900만원, 2019년에는 45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조사가 늘어났고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제재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자체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이 맡은 사건이 무르익으면서 과징금 규모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원을 물렸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월에는 나이키 신발을 OEM 생산하는 창신그룹에 385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기준으로 29개에서 104개로 급증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제재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 게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의식한 '실적 쌓기'라는 불만도 나온다.

기업집단국은 아직 한시 조직으로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이 국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평가 기간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와 기업간의 균형 잡힌 조사제도 확립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며 "공정경제를 앞세워 처리된 입법이 그 취지대로 기업에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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