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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의 80%”···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8일부터 청약
“임대료 시세의 80%”···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8일부터 청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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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만4843가구에 청약···보증금 높이고 월세 비중 낮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20일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저렴하다.

공급은 건설임대·매입임대 등 두 가지 형태로 한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로 모두 1만2337가구가 공급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로 총 2506가구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 등이다.

입주 자격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소득 50% 이하(장애인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 소득 100% 초과 등으로 우선권을 준다.

임대 조건은 1~3순위의 경우 시세의 70~75%,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8일이다. 다음 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 기간은 3월 17~19일 사이다.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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