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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이어 '연끌'…주식투자에 연금계좌 활용 늘어
'영끌' 이어 '연끌'…주식투자에 연금계좌 활용 늘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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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중 ETF 잔고 비중 3.7%→11.8%로 급등..퇴직연금도 DC형 증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증시 활황에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며 연금계좌를 활용한 주식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상장지수펀드(ETF) 잔고는 총 1조1912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06% 증가했다. 또 ETF 잔고가 전체 연금저축계좌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전년보다 8.0%포인트 커졌다.

지난부터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저금리로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연금계좌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ETF는 간접투자 방식이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ETF 투자는 관련 상품이 개설된 증권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곽성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 금액이 작년에 약 세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발생한 분배금에 배당소득으로 15.4%를 과세한다. 이에 비해 연금계좌는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투자자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을 통해 퇴직 적립금 운용에 나서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적립금을 모두 공시한 10개 증권사 잔고의 합은 DB형이 31조2000억원으로 여전히 DC형 9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다만 DC형 비중은 23.5%로 2019년 말 21.9%보다 커진 반면, DB형은 76.5%로 전년 78.1%보다 줄었다.

DB는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DC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 그 성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다만 연금은 노후자금인 만큼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경우 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하는 한도는 전체의 70%로 제한돼 있다.

곽성훈 연구원은 "(한도인) 주식 70% 투자도 (위험이) 높은 감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성향만큼 주식 투자 성향을 낮추거나 채권을 좀 더 투자하는 식이 맞다고 본다"면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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