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50 (목)
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승소···法 “300억 원 배상 판결”
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승소···法 “300억 원 배상 판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4 16: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품 공급대금 일방적 해지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상품 공급대금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경쟁사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부터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BBQ가 부당하게 해지해 손해를 봤다는 bhc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적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bhc의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가 주장한 해지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의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BQ가 내야 할 손해배상 대금은 300억 원 대에 이른다.

상품 공급대금 소송은 앞서 지난 2013년 6월 BBQ가 bhc를 매각한 후 불거졌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에 1130억원을 받고 bhc를 매각한 바 있다.

BBQ는 4만9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하며, 소스와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BBQ는 사업 매뉴얼, 레시피, 사업계획서 등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2017년 10월 30일 이들 상품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다며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