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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림 제재 속도 내나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림 제재 속도 내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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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올품'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발생 판단...하림 측, 산정 시장가격에 불만 행정소송
▲하림지주 익산 본사 신사옥. 하림지주 제공
▲하림지주 익산 본사 신사옥. 하림지주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총수인 김홍국 회장을 제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3일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데 뒤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라고 받아들인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이 회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올품이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2월 하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전원회의를 열려 했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크게 지연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공정위는 자료 일부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하림이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해 또 행정소송을 걸어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 전날 판결이 나오면서 제재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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