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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금감원 조회시스템으로 자보 할인·할증 원인 쉽게 확인한다 
14일부터 금감원 조회시스템으로 자보 할인·할증 원인 쉽게 확인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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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자동차사고와 법규위반 내역도 확인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4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만기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조회시스템을 통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쳐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와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과 주행거리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과거 10년 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도 조회 가능하다. 

최근 3년 간 소액 사고가 다수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달라지게 됐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하고 있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면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 사항 중 하나"라며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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