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정조치'...작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현대차 GV80이 실내공기에서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해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새로 제작·판매된 자동차 7종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 GV80 1개 차종에서 권고 기준(1천㎍/㎥)을 초과한 1742.1 ㎍/㎥의 톨루엔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새 차 특유의 냄새를 풍기며 두통이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GV80이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됨에 따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자동차 실내로 유입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면서도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 이행 노력을 촉구하기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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