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40 (금)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3 11: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13일부터 24일까지···민간전자서명 ‘간편인증’도 이용 가능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전용화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가 개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한다.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 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민간전자서명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등이다.

간편인증을 이용할 국민들은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간편인증은 올해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한편,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종의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집 상단 배너에 배치해 보다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