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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줄었다···한달 새 ‘15%’ 뚝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줄었다···한달 새 ‘15%’ 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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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거래는 22% 감소···“1주택자 실거주 의무정책, 전세 소멸 부추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작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바뀐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본격화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거래가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급감했다. ‘전세소멸’이 현실화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늘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3만5286건으로, 직전 4개월(4~7월·4만5388건)과 비교해 22.6% 줄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0% 감소한 수치다.

매매 물량도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2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3만9158건이다. 1달 전(4만5829건)보다 6671건(14.6%) 줄었다.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매물 감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10월 초 3만9000건 아래로 떨어졌으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12월 말에도 4만 건 이하로 집계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전셋집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면 결국 세입자들은 월세로 밀려나거나 더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물 감소세가 가장 큰 지역은 도봉구다. 도봉구는 12일 기준 1140건으로 나타나 전달(1530건)보다 25.5% 줄었다. 동작구(-25.2%), 노원구(-25.2%), 동대문구(-24%), 관악구(-24%), 서대문구(-20.1%) 등도 20% 이상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투기 우려를 잠재우고자 도입한 1주택자 실 거주 의무화 정책이 전세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기존에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감면받았지만, 지금은 보유 기간만큼 실 거주를 해야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할 이유가 없는 사람까지 실거주를 하다보니 전셋집 품귀가 가속화되는 셈이다.

전세물량은 줄고 매수세는 커지면서 주요 아파트 호가가 오르고 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하나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이하 전용면적) 최근 호가는 25억5000만원 내외다. 지난해 말보다 5000만~1억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실거래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84㎡ 분양권은 지난달 26일 마포구 같은 면적 기준 최고가인 19억6000만원에 계약됐다. 이전 최고가는 같은 달 11일 18억2000만원(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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