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열어 벤츠 차주에 차량 교환 판정 내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차 구매 후 반복해서 고장이 나던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일명 '레몬법'으로 제조사로부터 차를 교환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판정을 내렸다.
이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차량 차주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제조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제조사에 제품 교환을 명령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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