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5 (금)
이동걸 산은 회장 "키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배상 어렵다"
이동걸 산은 회장 "키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배상 어렵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1.12 16: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용차 흑자 달성 전 쟁의 중지 약속해야 지원"..."전제조건 없으면 단돈 1원 지원못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2일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고 키코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또다시 사태는 재점화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불완전판매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논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법원이 좋든 싫든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까지 따라야 한다"며 "판례를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일성하이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1억8000만원이라는 키코 이익을 봤다"며 "연평균 8억원의 이익을 보는 전문가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쌍용자동차 지원 문제와 관련해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려서 계약해달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하기 전에, 흑자도 되기 전에 매년 노사협상한다고 파업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 딜이 종료되는 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인데, 쌍용차 노사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자해행위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 평가와 함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산은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쌍용차 노사를 향해선 "각오를 다지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이번을 놓치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성사된 투자가 결실을 못 맺고 다시 한번 부실화하면 그것으로 쌍용차는 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해 관계자와의 고통 분담 원칙에 따라 쌍용차 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하고, 사업성이 부족하면 자금 지원을 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원회 문제에 대해선 "기업가치 향상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중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선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한 정관 변경에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를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에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은 입장에서는 (항공사 통합) 명분이 퇴색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문제에는 "올해 3월 말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크 폐쇄, 인력 감축 등 생산 능력을 줄이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산은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촉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고용안정 촉진은 기업이 오해할 경우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이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용 안정촉진이 산은법에 들어가는 것은 좀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