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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69세이상 주택연금 가입자,월 지급금 감소
2월부터 69세이상 주택연금 가입자,월 지급금 감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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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55∼68세 가입자는 소폭 증가…기존 가입자는 받던대로 수령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오는 2월1일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만 69세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든다.

반면 만 55∼68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중인 사람은 이달중으로 상담을 받아 가입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주택금융공사는 12일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내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만 60세에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920원(2.1%) 늘어난다.

반면 만 80세가 5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3980원(2.2%)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납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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