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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이 1.4조 지급받아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이 1.4조 지급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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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늘은 홀수 사업자번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문자 발송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 버팀목 자금이 첫날 신청을 마친 101만 명에게 1조40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 명에 총 1조 4317억원(12일 오전 9시 기준)이 지급됐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9~11월 진행된 새희망자금 지급 시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포인트(p)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전날 정오까지 자금을 신청한 45만4000명에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을 ▲같은 날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명에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업종별 지급 규모는 ▲일반업종 63만6000명 6362억원 ▲영업제한업종 32만명 6397억원 ▲집합금지업종 5만2000명 1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앞서 11일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문자를 발송 중이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200만원) 소상공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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