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등 해당"...5G 이용자에 대한 보상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11일 최신 단말기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 강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통 3사의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 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G 서비스는 2018년 4월 상용화 후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서비스 범위가 제한돼 있어 불통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 측에 ▲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 2만∼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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