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1일부터는 요금 항목이 개편된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송됐다. 청구서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청구서는 지난 8일 찍어낸 것으로 청구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소비자에게 발송된다.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아본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 항목 추가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책정한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요금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서의 연료비 조정 요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을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로 계산함에 따라 1월 청구서의 실적연료비는 지난해 9~11월을, 기준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올해 3월까지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h당 -3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50원을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달 전기요금 청구서부터는 기후환경 요금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157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175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105원)이 포함됐다. 이 중 RPS와 ETS 비용은 기존에도 전력량요금에 포함됐던 것으로 순증액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인 105원뿐이다.
앞서 계산한 연료비 조정액(-1050원)과 환경비용 순증액(105원)을 더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4750원)와 전력기금(1750원)을 다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개편 전 전기요금과 비교해 1080원이 싼 수준이다.